1. 필요한 금액과 날짜 정리
당장 지급해야 하는 비용, 미룰 수 있는 지출, 이미 예정된 자동이체를 나눕니다. 언제 얼마가 부족한지와 그 부족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납기 조정이나 합의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나, 조정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실제 상환 여력 계산
확정된 수입에서 필수 생활비와 기존 카드·대출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출이나 예정만 된 매출은 확정 수입으로 넣지 마세요. 카드사 앱에서 청구예정액과 결제일을 확인하고, 새로운 부담이 더해져도 생활비가 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항목 | 직접 기입할 내용 |
|---|---|
| 부족액·기한 | 필요한 금액, 반드시 지급해야 할 날짜 |
| 확정 수입 | 금액, 입금 예정일, 확인 근거 |
| 필수 지출·기존 채무 | 생활비, 카드·대출 납부액과 납부일 |
| 가용 자산 | 보유 현금, 계좌입금 가능한 포인트 등 |
| 미확정 요소 | 변동소득, 아직 승인받지 않은 납기 조정·금융상품 |
3. 추가 결제·인증정보 요구 확인
- 실제와 다른 거래를 만들거나 카드사에 다른 내용을 말하라는 요구
- 상품을 새로 카드 결제하면 정해진 현금을 주겠다는 구매 유도
- 인증비·보증금·계좌 해제비를 추가 송금하라는 요구
- 카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상담자에게 보내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
사업자등록이나 소액 시험 거래가 이런 위험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적은 돈을 돌려받았어도 다음 거래의 지급과 적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규제는 실물 존재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4. 보유 자산과 공식 창구 확인
이미 적립된 카드포인트의 계좌입금 가능 여부를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가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출이 필요하다면 카드사·은행 등 확인된 금융회사의 설명과 실제 제시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이나 유리한 금리를 이 점검표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상환이 어렵다면 상담부터
기존 대금을 갚기 위해 새 거래를 반복해야 한다면 금융회사와 상환 상담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제도 이용에는 요건과 심사가 있으며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신복위 상담번호는 1600-5500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화·승인·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금융회사 및 경찰에 알리세요. 현재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새 결제로 손실을 만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명칭 구분이 필요하면 신카현금이라는 말에 섞인 대출·포인트·환불의 차이, 선택지 전체는 비용과 공식 대안을 확인하는 종합 안내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 금융위원회 —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 도입 안내(2021-01-05)
- 금융위원회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안내(2024-12-30)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안내와 피해 대처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현재 적용 조건과 법령의 시행 시점은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